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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확인

자녀의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여기에서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한 대상자 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질문 내용에 대해

각 설문에 응답하면 자녀의 대상자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답변을 진행해주세요.

Q1.대상자(아동) 또는 인정 청구자(신청자)의 상황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배우자 등의 폭력 때문에 피난 중인 분 등 주거 정보 취급에 배려가 필요하다」、「대상자(어린이)가 신청 시점(인정 청구 시점)에 사망하였다」)

배우자 등의 폭력 때문에 피난 중인 분 등 주거 정보 취급에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지 않고 피난한 경우에도 이쪽을 선택해 주세요.

대상자(어린이)가 신청 시점(인정 청구 시점)에 사망하였다

Q1에서 아래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갑니다.

배우자 등의 폭력 때문에 피난 중인 분 등 주거 정보 취급에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지 않고 피난한 경우에도 이쪽을 선택해 주세요.

Q2.인정청구자(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

Q1에서 아래를 선택한 경우, 우편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상자(어린이)가 신청 시점(인정 청구 시점)에 사망하였다

서면 신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공인인증서 등)를 구비해야 하므로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도쿄도민지원콜센터
내비다이얼 0570-082-018
대응시간: 전일 오전 9시~오후 3시(12/29~1/3 제외)

●대상자 구비서류
대상자에 관한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등(도내 거주기간을 알 수 있는 것)
상속인을 지정하는 서류(018 지원급여의 수급권을 상속받을 자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내용과 상속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것)
상속인을 지정하는 서류에 날인한 사람의 인감증명서(원본)
사망한 대상자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사항 전체 증명(원본)

Q2. 【대상자(어린이)의 국적 확인】
대상자(어린이)의 국적을 선택하세요.

・일본

・일본 이외

Q3. 【대상자(어린이)의 나이 확인】
신청일 현재 대상자(어린이)의 나이를 선택해 주세요.
※2005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세 미만이란 18세에 도달하는 날(18세 생일 전날) 이전을 말한다.

・18세 미만

・18세

Q4. 【인증 청구자(신청자)에 대하여】
아래 분류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대상자(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

대상자(자녀)의 미성년자 후견인이다

※미성년후견인이란 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미성년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후견양육, 재산관리, 계약 등 법률행위 등을 수행한다.

대상자(자녀)의 부모 지정자(도내 거주)이다

※부모지정자란 대상자(자녀)의 부모(또는 미성년후견인)가 도외에 거주하면서 거주하고 대상자(자녀)가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이번 청구에 의해 의 신청에 의해 선임되는 도내 거주자.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상자(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자

Q4에서 다음을 선택한 경우

대상자(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

Q5. 【기타 사항 확인】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대상자(자녀)가 도내에 거주하며 학업,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인정청구자(신청자)와별거하고 있으나인정청구자(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대상자(자녀)가 도외에 거주하면서 학업(해외유학 외),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으로 인해 인정청구자(신청자)와별거하고 있지만,인정청구자(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대상자(자녀)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유학하고 있다.

※해외 유학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자녀)의 부모가 이혼 협의 중 등으로 별거 중인 경우, 대상자(자녀)와 대상자(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인정신청 자(신청자)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른 경우

위의 어느 것에도해당되지 않음

Q4에서 아래 선택지가아닌다른 선택지를 선택한 경우

대상자(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

Q5. 【기타 사항 확인】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대상자(자녀)가 도내에 거주하며 학업,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인정청구자(신청자)와별거하고 있으나인정청구자(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대상자(자녀)가 도외에 거주하면서 학업(해외유학 외),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으로 인해 인정청구자(신청자)와별거하고 있지만,인정청구자(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대상자(자녀)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유학하고 있다.

※해외 유학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어느 것에도해당되지 않음

Q6. 【도내 거주기간 확인】
대상자(어린이)의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도내 거주 기간에 대해 아래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출 예정일이 미정인 경우, 전출 예정이 없는 것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전출(예정)일 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 전출을 한 경우에는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지 않은 기간분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대상자(어린이)는 2023년 3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거주하고, 2023년 4월 1일 이전부터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도외로 전출할 계획이 없는 경우
※2023년 4월 1일 이전부터 학업, 취업, 요양 등의 사유로 도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3년 중 전입 예정이 없는 대상자(어린이)는 여기를 선택해 주세요.

대상자(어린이)는 2023년 4월 2일 이후 도내에서 출생한

대상자(어린이)는 2023년 4월 2일 이후 도내로 전입한

대상자(어린이)가 2023년 4월 2일 이후 도외로 전출한 경우

대상자(어린이)는 인정 청구일 이후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까지 도외 전출을 예정하고 있는

3.결과 화면에 대해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화면에 대상자 구분과 필요 서류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필요 서류 목록

●본인 확인 서류

※마이넘버카드의 IC칩을 앱으로 읽어들이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마이넘버카드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서류 2장이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여권

・장애인 수첩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療育手帳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선원보험, 후기 노인 의료 또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건강 보험 일용직 특례 피보험자 수첩

국가공무원 공제조합 또는 지방공무원 공제조합의 조합원증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제도 가입자 증명서

・국민연금 수첩

・아동부양수당 증서

・특별아동부양수당 증서

・주민등록표 사본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등에서 발행 또는 발급받은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인식별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송금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카드, 통장사본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아래 중 하나)

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인정 청구자가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대상자의 주소가 기재된 것)

주민등록표 사본(인정 청구인과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

대상자의 의료증명서(인정청구인과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것, 대상자의 주소가 기재된 것)

●대상자의 국적이 일본이 아닌 경우

대상자(어린이)의 재류카드

●대상자가 만 18세 이상이고 부모 등이 신청한 경우

위임장(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대상자의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 지정자 지정 신고(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유학 중인 경우

유학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유학처의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유학 개시일자가 기재된 증명 서류 가 기재된 증명 서류)

※외국어로 쓰여진 경우 번역서가 필요합니다

유학 전 국내(도내) 거주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호적부표 사본 등)

※과거 3년 이내에 도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대상자의 미성년자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의 호적초본

●대상자의 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 부모 등과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부모 등의 거주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대상자의 부모나 미성년자 후견인, 부모 지정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를 보호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인정 청구인이 대상자를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대상자가 도외에 거주하면서 학업(해외유학 제외), 취업,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해 신청자와 별거 중인 경우

대상자의 별거 직전의 도내 거주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호적부표 사본 등)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가 2023년 4월 2일 이후 도내에서 출생하거나 도내로 전입한 경우

대상자에 관한 주민등록표 사본(도내 전입일・출생일을 알 수 있는 것)

●대상자가 2023년 4월 2일 이후 도외로 전출한 경우

대상자에 관한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등(도내 거주기간을 알 수 있는 것)

●대상자가 신청일 이후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도외 전출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호적부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