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여기에서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한 대상자 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설문에 응답하면 자녀의 대상자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답변을 진행해주세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배우자 등의 폭력 때문에 피난 중인 분 등 주거 정보 취급에 배려가 필요하다」、「대상자(어린이)가 신청 시점(인정 청구 시점)에 사망하였다」)
・배우자 등의 폭력 때문에 피난 중인 분 등 주거 정보 취급에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지 않고 피난한 경우에도 이쪽을 선택해 주세요.
・대상자(어린이)가 신청 시점(인정 청구 시점)에 사망하였다
・배우자 등의 폭력 때문에 피난 중인 분 등 주거 정보 취급에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지 않고 피난한 경우에도 이쪽을 선택해 주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
・대상자(어린이)가 신청 시점(인정 청구 시점)에 사망하였다
연락처:도쿄도민지원콜센터
내비다이얼 0570-082-018
대응시간: 전일 오전 9시~오후 3시(12/29~1/3 제외)
・일본
・일본 이외
・18세 미만
・18세
・대상자(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
・대상자(자녀)의 미성년자 후견인이다
※미성년후견인이란 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미성년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후견양육, 재산관리, 계약 등 법률행위 등을 수행한다.
・대상자(자녀)의 부모 지정자(도내 거주)이다
※부모지정자란 대상자(자녀)의 부모(또는 미성년후견인)가 도외에 거주하면서 거주하고 대상자(자녀)가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이번 청구에 의해 의 신청에 의해 선임되는 도내 거주자.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상자(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자
・대상자(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
・대상자(자녀)가 도내에 거주하며 학업,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인정청구자(신청자)와별거하고 있으나인정청구자(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대상자(자녀)가 도외에 거주하면서 학업(해외유학 외),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으로 인해 인정청구자(신청자)와별거하고 있지만,인정청구자(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대상자(자녀)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유학하고 있다.
※해외 유학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자녀)의 부모가 이혼 협의 중 등으로 별거 중인 경우, 대상자(자녀)와 대상자(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인정신청 자(신청자)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른 경우
・위의 어느 것에도해당되지 않음
・대상자(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
・대상자(자녀)가 도내에 거주하며 학업,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인정청구자(신청자)와별거하고 있으나인정청구자(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대상자(자녀)가 도외에 거주하면서 학업(해외유학 외), 취업, 요양 등의 이유로 으로 인해 인정청구자(신청자)와별거하고 있지만,인정청구자(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대상자(자녀)가 일시적으로 해외에 유학하고 있다.
※해외 유학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어느 것에도해당되지 않음
・대상자(어린이)는 2023년 3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거주하고, 2023년 4월 1일
이전부터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도외로 전출할 계획이 없는
경우
※2023년 4월 1일 이전부터 학업, 취업, 요양 등의 사유로 도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3년 중 전입 예정이 없는 대상자(어린이)는 여기를 선택해 주세요.
・대상자(어린이)는 2023년 4월 2일 이후 도내에서 출생한
・대상자(어린이)는 2023년 4월 2일 이후 도내로 전입한
・대상자(어린이)가 2023년 4월 2일 이후 도외로 전출한 경우
・대상자(어린이)는 인정 청구일 이후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까지 도외 전출을 예정하고 있는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화면에 대상자 구분과 필요 서류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넘버카드의 IC칩을 앱으로 읽어들이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마이넘버카드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서류 2장이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여권
・장애인 수첩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療育手帳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선원보험, 후기 노인 의료 또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건강 보험 일용직 특례 피보험자 수첩
・국가공무원 공제조합 또는 지방공무원 공제조합의 조합원증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제도 가입자 증명서
・국민연금 수첩
・아동부양수당 증서
・특별아동부양수당 증서
・주민등록표 사본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등에서 발행 또는 발급받은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인식별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인정 청구자가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대상자의 주소가 기재된 것)
・주민등록표 사본(인정 청구인과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
・대상자의 의료증명서(인정청구인과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것, 대상자의 주소가 기재된 것)
・대상자(어린이)의 재류카드
・위임장(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모 지정자 지정 신고(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유학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유학처의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유학 개시일자가 기재된 증명 서류 가 기재된 증명 서류)
※외국어로 쓰여진 경우 번역서가 필요합니다
・유학 전 국내(도내) 거주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호적부표 사본 등)
※과거 3년 이내에 도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대상자의 호적초본
・대상자와 부모 등과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부모 등의 거주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대상자를 보호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인정 청구인이 대상자를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대상자의 별거 직전의 도내 거주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호적부표 사본 등)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관한 주민등록표 사본(도내 전입일・출생일을 알 수 있는 것)
・대상자에 관한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등(도내 거주기간을 알 수 있는 것)
・ 호적부표 사본 등